타던 차를 매매 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모든 사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아래를 읽어보시고 잠자고 있는 환급금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
자동차세는 원래 6월, 12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지방세입니다. 보통은 차를 판 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사람에 한해서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보통 1월, 3월, 6월, 9월에 하게 됩니다.
2.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보통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을 매도한 달의 다음 달에 주소지 우편으로 환급 안내문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잊기 전에 먼저 환급금을 챙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인터넷 신청
자동차세는 지방세 이므로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니 손쉽게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 지자체에 직접 문의
인터넷 신청이 번거롭다고 생각 되는 경우 관련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상의 소유자 변경을 확인한 이후 본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한 시, 군, 구청의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3. 자동차세 환급 고지서를 받은 경우
자동차세 환급을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지로 환급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오게 됩니다. 안내문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ARS, 전화신청, 직접 현금 수령,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이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방법
자동차세를 환급 받았다면 1년 치를 미리 낸 자동차 보험료 환급 신청도 잊지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소유주가 이전된' 자동차등록증 입니다. 추가로 차량 주행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할인 특약을 신청하신 분은 마일리지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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