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라면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한도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않으니 조건 살펴보시고 신청하세요!
1.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한시적(1년)으로 안심전환대출* + 적격대출* + 보금자리론* = 특례보금자리론 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안심전환대출: 변동금리 주택 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택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대출상품
*적격대출: 무주택 혹은 1 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5억원까지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해 주는 상품
*보금자리론: 연 7천만원 이하 소득의 무주택 혹은 1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3.6억까지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해 주는 상품
2. 지원대상
1)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평가
2) 소득제한 없음! - 우대금리 적용하기 위해서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증빙 필요
3) 자금용도는 3가지로 적용 - 주택구입, 기존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4)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신청가능 -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신청가능
3. 대출한도
1) 최대 5억원 이내
2) LTV 최대 70% - 생애최초 구입자 80%까지 가능
-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5%, 규제지역 10% 차감
- 무주택자, 주택가격8억원, 연소득9천만원(실수요자 요건충족 시) -> 차감적용 배제됨
3) DTI 최대 60% ( DSR 미적용)
- 규제지역 10% 차감
- 무주택자, 주택가격8억원, 연소득9천만원(실수요자 요건충족 시) -> 차감적용 배제됨 특례보금자리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 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 일괄적용
4. 금리는 어떻게?
주택가격과 소득에 따라 기본금리가 일반형(4.75~5.05%)과 우대형(4.65~4.95%)으로 나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요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별도로 적용하며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최대 0.9% 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저소득청년 우대금리(0.1%)를 신설하였습니다.
- 저소득청년 기준은 만 39 세이하&주택가격 6억 이하&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5. 만기& 중도상환수수료
1) 만기는 10, 15, 20, 30, 40, 50년 6가지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기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2)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 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6. 유의사항
1) 대출가능금액은 LTV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예1) 5억원 아파트의 경우: LTV70% 3.5억 vs 대출한도 5억 -> 3.5억 대출가능
- 예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LTV70% 5.6억 vs 대출한도 5억 -> 5억 대출가능
2)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하게 유지됩니다.
- 매년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점검
- 처분기한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3) 대출실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대출시점까지 처리기간이 소요되니 일정 차질없게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7. 그 외 알아두어야 할 점
1)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동시에 이용가능
- 디딤돌대출부터 한도 대출 -> 나머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신청
2)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용 불가능
3) 주택수 판단 시 분양권, 입주권도 포함됨
4) 소득은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추정함
5) 거치기간이 없고 만기 일시상환이 불가
6)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40세 미만, 10~40년 만기 대출 시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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