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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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한 해 동안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에 바뀌는 연말정산 7가지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서류 제출해서 추가 월급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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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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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하는 방법이 이번에 4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특이점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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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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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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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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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작년 하반기(22년 7월~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대폭 올라갑니다. 상반기 이용금액은 기존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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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말정산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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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17% 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75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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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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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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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말정산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공제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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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크게 2가지 영역에서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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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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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내역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간혹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어서 잘 챙겨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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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7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되는 사항 잘 체크하시고 연말정산 서류 늦지않게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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