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던 차를 매매 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모든 사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아래를 읽어보시고 잠자고 있는 환급금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 자동차세는 원래 6월, 12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지방세입니다. 보통은 차를 판 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사람에 한해서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보통 1월, 3월, 6월, 9월에 하게 됩니다. 2.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보통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을 매도한 달의 다음 달에 주소지 우편으로 환급 안내문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잊기 전에 먼저 환급금을 챙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인터넷 신청 자동차세는 지방세 이므로 위택스(we..
경제정보
2024. 1. 11. 23:52